고시정보
고시정보| 「오리일반산업단지」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·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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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396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입지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,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| ||
| 사업명 |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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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396호 「오리일반산업단지」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·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287호(2013.7.31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6-426호(2016.12.28.), 제2018-50호(2018.3.7.), 제2019-250호 (2019.9.4.), 제2019-363호(2019.12.18.)로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 역시 공고 제2020-821호(2020.3.11.)로 준공인가 공고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의 “오리일반산업단지”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동시에 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(산업입지과 ☏051-888-4922) 및 기장군(일자리경제과 ☏ 051-709-44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,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.2020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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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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