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소로2-247호선,소로2-251호선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4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410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소로2-247호선,소로2-251호선) 1.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648-2번지, 774-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소로2-247호선,소로2-251호선)사업과 관련하여 지형사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과 같은 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0년 10월 22일 남양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