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16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(소로2-11-8 외 4개소)) 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시도21호선(삼태~화봉도로), 시도3호선(평라~남산도로), 시도10호선(율전~단산, 숲촌~다촌도로), 시도17호선(용소~당고개도로), 시도21호선(근기~조천도로) 확·포장공사에 따라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제32조 및 제88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01월 16일
밀양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