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원주기업도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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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-5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2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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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-5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원주기업도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원주기업도시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(경미한 사항)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원주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2월 21일 원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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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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