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-55호
원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대학교 2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원주 도시계획시설(대학교 2호: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(경미한 변경, 세부조성계획 변경)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대학교 2호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2월 21일
원주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