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하천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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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-67호 | ||
| 담당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| ||
| 고시일 | 2020-03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(044-300-5223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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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-67호 도시관리계획(하천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일원 도시관리계획(하천시설) 결정 (변경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2. 같은 법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(044-300-5223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3월 02일 세종특별자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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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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