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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19-12호(2019.01.21.)로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전의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 ?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에 따른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