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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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20-5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정선군 | ||
| 고시일 | 2020-03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정선 보전산지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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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(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) 및 동법 시행령 제5조(보전산지의 지정·해제 등의 고시)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·고시방법)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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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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