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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고시 제2007-287호(2007.12.28)로 지정(개발계획) 승인 및 충청북도 고시 제2019-358호(2019.11.22)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괴산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