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66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(소로2-6-39호선 외 4개소)) 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시도5호선(은산~보담도로), 시도9호선(운정도로), 시도21호선(태봉~화봉도 로), 시도16호선(예촌~차월도로) 확·포장공사에 따라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제32조 및 제88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 역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03월 26일
밀양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