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0-187호
춘천 도시관리계획(한화리조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강원도고시 제92-27호(1992.3.11.)로 결정되고, 강원도고시 제2008-280호(2008.10.2.)에 의거 결정(변경) 된 춘천 도시관리계획(한화리조트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이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같은법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별표 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020년 04월 17일
춘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