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밀양도시관리계획(내송체육공원 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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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0-04-2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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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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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102호 밀양도시관리계획(내송체육공원 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223-16번지 일원의 밀양도시관리계획(내송체육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『같은 법률 시행령』제25조,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고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산림녹지과(☎359-5362)에 비치 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2020년 04월 23일 밀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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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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