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0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5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마송지구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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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송지구 B-4BL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5항에 대한 허가?인가?결정?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(주택과)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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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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