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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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165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5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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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165호 광주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- 165호 광주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151호(2020. 5. 14.)로 힐스테이트 연제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·계획 결정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,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(공동주택과, 도시재생과, 토지정보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5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2020년 05월 21일 광주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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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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