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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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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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고시 제2019-122호(2019.07.31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03-4번지 일원의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[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]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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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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