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-80호
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1. 부여군 일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한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(041?830-2383)에 비치하고 있으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www.luris.molit.go.kr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06월 10일
부여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