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북리지구(G11-2) 지구단위계획 (변경)결정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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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27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복리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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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1-8번지 일원의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고시 제2020 -233호(2020.05.15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였으나, 교통시설(도로)및 획지 조성(지원시설용지)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상에 면적 등의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2381)에 비치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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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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