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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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0-4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고흥군 미래산업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전라남도 고흥군청 미래산업과, 도양읍사무소 내 비치 | ||
| 사업명 |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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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0-42호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전라남도 고시 제2008-215호(2008. 9. 26.)호 및 제2013-200 (2013. 7. 12.)호로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‘고흥 도양일반산업단지’에대하여 산업단지 지정해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,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11일 고흥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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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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