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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관리계획(도로, 학교, 하천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24-237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