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신도시 근린공원 5호(마리미공원) 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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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3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/ 마리미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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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452호(2007.10.29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5호(마리미공원))에대하여 [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] 제16조의2 및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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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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