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산청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단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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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0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도시교통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산청군청 | ||
| 사업명 | 단계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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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0-110호 산청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단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산청군 고시 제1995-70호(1995·04·25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신등면 단계리 일원의 산청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단계지구) 결정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를 산청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·2020년 06월 18일 산청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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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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