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충청남도 고시 제2020-270호(2020.06.20.)로 결정고시 된 부여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고시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(041-830-2383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