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4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김포한강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40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371호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역 내 결정되어 있는 도로(한강대로2-2호선) 및 공공공지(공공공지13)에 대하여 마산역 일원의 버스정류소를설치하여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공지(공공공지13) 일부를 교통시설(한강대로2-2호선)으로 변경하고자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24일 김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