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산청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휴롬빌리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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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0-11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| ||
| 고시일 | 2020-06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휴롬빌리지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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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청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휴롬빌리지)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산청군 고시 제2020-105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였으나, 일부 면적 정정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·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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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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