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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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, 통진읍사무소 | ||
| 사업명 | 김포마송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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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0호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-841호(2012.06.22.)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 준공된 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(공공청사2-경찰파출소)에 대해 장기방치로 인한 환경?치안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연접한 공공청사1부지와 합병하여 “통진읍행정복합청사(통진읍사무소, 김포시 제2보건소) 건립” 부지로 활용하고자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26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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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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