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성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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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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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49호 하성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1978-576호로 최초 결정되고, 경기도고시 제199-399호로 변경, 김포시고시 제2012-16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, 김포시고시 제2020-5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하성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호선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동법 제86조,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0년 06월 29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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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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