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방수설비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촌읍 누산리 1073번지 일원 방수설비 설치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73번지 일원 ‘봉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’(김포시 공고 제2020-1617호)로 의제 협의된 김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방수설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