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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안 군관리계획(도로: 대로1-2호선 외 40개 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(063-580-470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