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5․18역사공원)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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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233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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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고시 제2020-233호 광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5․18역사공원)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광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5․18역사공원) 변경 결정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(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. 7. 1. 광 주 광 역 시 장 가.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1) 도시계획시설 (가) 공원 : 변경면적 A=36,629.6㎡ (나) 변경사유서 : 5․18 사적지와 무관한 사유지 사적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역사공원 목적에 부합되는 구역으로 구역경계 변경(감) 2) 용도지역 (가) 주거 및 녹지지역 - 제1종일반주거지역 : 변경면적 1,566.3㎡ - 제2종일반주거지역 : 변경면적 263.0㎡ - 준주거지역 : 변경면적 -㎡ - 자연녹지지역 : 변경면적 359.0 ㎡ (나) 변경사유서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제척에 따른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나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 : 게재생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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