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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(041-339-770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