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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 군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