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암체육공원 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6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서암체육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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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고시 제2008-256(2009.1.2.)호로 결정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0-187(2010.12.10.)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8-139(2018.6.18.)호, 김포시 고시 제2019-160호(2019.09.25.)호로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서암체육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(변경)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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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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