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춘천시 고시 제2016-98호로(2016.3.24.)로 결정된 춘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을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