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홍성군 서부면 신리 315-104번지의 다목적 오토캠핌장 조성을 위한 홍성 군관리계획(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) 결절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홍성군청 도지재생과(☎014-630-144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