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-109호
부여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고시
1. 충청남도 고시 제2020-311호(2020.07.17.)로 결정고시 된 부여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(041-830-2383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07월 20일
부여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