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227호
밀양도시관리계획(시설:하천/10-2(동천)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,실시계획인가고시
경상남도 고시 제2020-271호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(변경)을 고시함에 따라「하천법」제32조의 제1항에 따라 밀양도시관리계획(시설: 하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이에 따른 관계도서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 및 도시계획정보서비스 “http://www.upis.go.kr”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)는 밀양시청 안전재난관리과(☎ 359-5522)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07월 23일
밀양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