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안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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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-110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부안군 | ||
| 고시일 | 2020-07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부안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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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안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군계획시설(방재시설 : 유수지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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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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