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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광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299호
담당기관 광주광역시
고시일 2020-07-29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299호

광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

광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291호(2020. 7. 20.)로 용두동 첨단진아리채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,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(공동주택과, 도시재생과, 토지정보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 020년 7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

2020년 07월 29일

광주광역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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