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반정2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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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46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반정동 38-49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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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반정동 38-49번지 일원의 화성시 고시 제2018-319호(2018.06.26.)로 고시된 반정2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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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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