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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.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.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[예산군 고시 제2020-155호(2020.07.01.)]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정정고시하여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