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정정고시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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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47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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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및 지형도면 : 붙임 3. 지형도면 열람방법 :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(031-5189-609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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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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