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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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경제교통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| ||
| 사업명 |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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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-119호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1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승인사항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여군청(경제교통과 041-830-2274)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2020년 07월 31일 부여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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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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