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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고시 제2020-282(2020. 7. 14)호에 의거 호반(하중도)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시 함께 결정(변경)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(중도남유원지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