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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춘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, 제15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