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연구시설 (한화시스템)] 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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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-39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0-08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한화시스템 도시계획시설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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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89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연구시설(한화시스템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031-324-238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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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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