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수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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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20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장수군 | ||
| 고시일 | 2020-08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소방안전타운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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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시 제2020-233호(2020.8.7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장수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공공청사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·고시합니다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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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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