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 도시계획시설[철도:호남선(광주역)]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23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8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323호 광주 도시계획시설[철도:호남선(광주역)]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-323호 광주 도시계획시설[철도:호남선(광주역)]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광주 도시계획시설[철도:호남선(광주역)] 변경 결정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(도시계획과, 도시재생정책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. 8. 15. 광 주 광 역 시 장 가.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1) 철도 : A=192,333㎡(감5,503.5㎡) 2) 변경사유 : 도시재생 선도지역(경제기반형)내 도시재생 뉴딜사업(마중물사업 스테이션 G) 추진을 위하여 철도시설 일부 제척 나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 : 게재생략2020년 08월 15일 광주광역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