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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,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8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