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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청군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일원 산청군관리계획(시설:부리지구 소공원) 조성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청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