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-5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| ||
| 고시일 | 2020-08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군포시 고시 제2009-2(2009.1.29.)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18-6 (2018.1.22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-76(2016.12.27.)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포시 고시 제2018-16(2018.3.26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제6항 및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97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「같은 법률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(☏390-0360) 및 도시정책과(☏390-037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